[에브리뉴스=박효길 기자] 아이폰의 수리를 거부하고 돌려달라는 고객 요청을 거부한 애플이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사한 소송에서 애플이 이기기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법원은 9일 아이폰 이용자 오모씨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씨는 애플코리아에게 휴대폰 구입비 102만7000원에 정신적 피해와 자료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 50만 원을 포함해 152만7000원을 청구했다.
오씨는 지난 2012년12월 아이폰5를 사고 지난해 11월 배터리 이상으로 인해 수리를 맡겼지만 “수리가 안되니 34만 원을 내고 리퍼폰(재생부품 사용폰)을 받아가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오씨는 수리를 거부하고 본인이 쓰던 아이폰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애플코리아 측이 이를 거부해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을 내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코리아 측은 수리가 접수된 아이폰은 이용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AS 정책을 갖고 있었다.
또다른 아이폰 이용자 진모씨는 “아이폰 AS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며 “원래 내 폰을 수리해서 계속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고장이 나도 사설 수리업체를 통해 수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애플 약관의 수리부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
박지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간사는 <에브리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오씨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본다”라며 “애플코리아의 이상한 정책이 이 판결을 계기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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