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베가 아이언2 "기기변경 안돼", “단통법위반 아냐?”
오픈마켓 베가 아이언2 "기기변경 안돼", “단통법위반 아냐?”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4.12.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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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익 우선 판매점 고유 행위, 법 확대 적용은 신중해야"
▲ 가입유형에 '기기변경'이 없다.

[에브리뉴스=박효길 기자] 베가 아이언2의 인기 속에 오픈마켓 등에서 차별판매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권해석에 따라 처벌이 어렵다는 방통위의 입장이다.

8일 인터넷 오픈 마켓에서 베가 아이언2의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만 가능할 뿐, 기기변경으로 구매하기 어려웠다. 온라인 매장은 “장려금이 안나와 기기변경으로 판매가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본사의 지시는 없었고 자영업이라 판매 방식은 그들 자유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오픈마켓 판매점의 이와 같은 판매 행태가 “단말기 차별판매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단 이통사의 판매점에 대한 차별 판매 지시사항이 있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임서우 방통위 시장조사과 사무관은 <에브리뉴스>와 통화에서 “이통사는 판매점에 대해 관리 책임이 있다”며 “신규가입, 번호이동만 가능한 판매행위가 이통사의 지시사항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단말기 유통법에 판매자는 가입 유형을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기변경이 안되는 판매점은 이 단통법의 차별 판매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하지 않은 문제라고 방통위 측은 밝혔다.

임 사무관은 “판매점은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구속해 단통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장려금 지급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에만 장려금이 지급되면 판매점 입장에서는 이익이 더 되는 형태로 가입자를 받는 것. 이는 이통사가 차별 판매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임 사무관은 “장려금은 자율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법으로 구속하기 어려운데 장려금 지원 폭이 크거나 유권해석에 따라 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며 “그러나 (가입 유형 중) 어느 한쪽을 봉쇄하는 장려금 정책이라면 법령을 확대해석해서 적용할 수도 있지만 부분적일 경우는 법 적용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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