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음지원 기자]병무청이 1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도’를 운영한다.
대상자는 1996년생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의 검사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1996년생인 학생, 학원생, 직장인으로 학교, 학원, 직장소재지 등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의 검사기간중에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한다.
징병검사 인원이 많은 서울의 강북·노원·도봉 3개구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경기지역 군포·과천·광명·안양·하남 등 5개시 거주자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게 된다. 광주·전남 지역은 전북, 충남·대전 지역은 충북, 경남 지역은 부산,강원 지역은 경기북부병무지청으로 선택할 수 있다
선택 시기는 오늘(15일) 아침 9시부터 검사받고자 하는 날 1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징병검사의 일자·장소 변경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공인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해외 유학자 등은 행정자치부에서 발급하는 공공아이핀을 이용하거나, 지방병무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여권 등을 제시하고 접수할 수 있다.
본인선택을 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통지서를 별도로 보내주지 않으므로 본인이 입력한 E-mail 주소에서 확인하면 된다. 다만 본인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징병검사 일자, 장소를 지정해 우편으로 보내주게 된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