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박효길 기자] 중기청이 LG전자와 ABC나노텍의 부당한 갑의 횡포에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이 두 기업은 이미 공정위 처분이 내려졌지만 중기청은 중소기업이 겪은 피해에 비해 공정위의 양사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판단했다.
중소기업청은 16일 LG전자(주)의 납품대금 미회수 위험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등 행위, ABC나노텍(주)의 정상 납품된 제품 수령거부 등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LG전자는 지난 2008년6월부터 2013년12월까지 건설사에게 빌트인 가전제품을 알선한 영업전문점들에게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의 금액에 대한 지급이행 각서(연대보증)를 요구했다.
이로 인해 LG전자는 지난 1월8일 공정위로부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향후에 금지하도록 하는 명령과 18억6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행로 중기청 동반성장지원과 사무관은 <에브리뉴스>와 통화에서 “중소기업의 피해에 비해 공정위의 LG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판단해 고발요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ABC나노텍은 기초화합물 및 전자제품 제조업 회사로 NFC(휴대폰 근거리 통신)안테나 제조위탁과 관련해 수급업자인 (주)온플렉스에게 불완전 서면 발급,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된 제품의 수령거부, 기타 7건의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다수의 하도급 위반행위를 했다.
이에 ABC나노텍은 지난 4월16일 공정위로부터 향후에 유사한 위법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명령과 납품된 제품 가액 상당인 5800만 원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ABC나노텍은 정상적으로 발주한 NFC안테나의 납품을 부당하게 거부(부당한 위탁취소)를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인 (주)온플렉스에게 연매출 7.6%의 금액에 달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등 여전히 시정하지 않고 있어 중기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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