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D-16’…갈 곳 없는 흡연자들
담뱃값 인상 ‘D-16’…갈 곳 없는 흡연자들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12.16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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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법 개정, 담뱃값 인상-금연구역 확대 "갈 곳 없다" 불만
▲ ⓒ뉴시스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담뱃값 인상과 금연 구역 확대로 갈 곳 없는 흡연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1년 건강증진법을 개정하며 담뱃값을 기존 2500원(평균)에서 2000원 올렸다. 음식점·카페는 면적과 관계없이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당시 복지부는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에만 이를 적용했다.

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은 내년 1월 1일부로 전면 시행된다. 담뱃값 2000원 인상은 바로 적용, 음식점·카페의 금연구역은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정착된다. 이에 따라 음식점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린 손님은 과태료 10만원,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종이컵 등 유사 재떨이를 제공한 관리자게게는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금연 대상인 PC방이나 100㎡ 이상 음식점은 계도기간 중이라도 흡연하다 적발되면 동일하게 과태료를 내야한다. 일부 커피전문점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새해부터 운영을 금지하고, 의자나 테이블은 제외한채 재떨이만 구비해 놓을 수 있다.

흡연자들은 이 같은 정책 시행을 앞두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정현석(31·가명) 씨는 “담뱃값을 올려 세금을 확보해 놓고 정작 흡연자들을 배려한 정책은 없다”며 “돈은 돈대로 올리고 갈 곳(흡연할 곳)은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박성일(34·가명) 씨도 금연구역 확대에 대해 “카페(까지 확대하는 건) 좀 심하다”면서 카페 흡연실 의사 및 테이블 구비 금지와 관련해선 “서서 피면 되겠지만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음식점 운영자들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들은 흡연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생계가 달린 사업장인만큼 손님의 발길이 끊길까 걱정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라 담배 부족현상이 발생하자 이날 낮 12시를 기점으로 도소매점에 대한 담배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담배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개정 고시했다. 물량은 KT&G 등 제조사와 수입판매업체 유통상의 재고를 활용해 공급되며, 추가 공급량은 도·소매인의 매입량 104% 제한 규정에서 예외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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