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박효길 기자] 다음카카오는 택시와 승객을 잇는 카카오택시 서비스가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사 콜택시 서비스 우버 블랙이 지난 1일 서울에서 상용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택시가 우버의 대항마가 될 것인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17일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위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오광원 서울택시조합 이사장, 최대성 한국스마트카드 대표가 모여 업무협약식(MOU)을 진행했다.
이르면 내년 1분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 카카오택시는 택시 기사와 승객을 연결시키는 모바일 서비스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승객이 카카오택시를 통해 택시를 요청하면 승객의 위치정보를 확인해 가까운 택시 기사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이 정보를 받은 택시가 승객을 태우러 오는 구조다. 다음카카오 측은 "현재 카카오택시의 이용요금 등 상세한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유사 콜택시 우버 블랙 서비스와 비슷하다. 단, 우버 블랙의 경우 택시가 아닌 차량을 소지한 운전자가 일일 드라이버라는 점이 차이가 있다. 이런 이유로 우버 블랙은 국내 실정법 위반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2조>에 따르면 택시면허가 없는 운전자가 운임을 받고 유상영업을 할 경우 그 차량은 6개월 동안 운행정지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우버 블랙 상용서비스가 시작된 지난 1일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버 측은 “우버 서비스는 공유경제를 보다 촉진하고 서울시민의 일자리와 추가 수입원을 창출하는데 기여한다”고 밝혔다.
이런 우버 블랙의 불법 논란을 벗어나 카카오택시는 합법적인 테두리 속에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카카오택시는 기존의 택시의 기존 영업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버 블랙이 일반 차량 소지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택시사업자에게 큰 반발을 불렀다.
이에 우버는 우버 블랙과 함께 우버 택시 서비스를 하면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려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우버 택시는 우버 블랙과 달리 택시 면허가 있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버 블랙이 실정법 위반하고 있는데 비해 우버 택시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한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에브리뉴스>와 통화에서 “우버 택시는 우버 블랙과 달리 위법이 아니다”라며 “우버가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를 상대로 가입자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어려운 택시 업계에서 수수료 20% 받아 먹는 걸 누가 가입 하겠냐?”고 반문했다.
우버는 승객과 택시를 중계하는 우버 택시 서비스를 하면서 요금 2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이는 어려운 택시 업계 상황에서 무리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카카오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해결해야될 문제로 보인다. 카카오택시가 우버와 달리 서울택시조합과 협약을 맺은 만큼 수수료는 택시업계가 수긍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카카오택시 서비스가 시작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섣부른 감은 있지만 이번 다음카카오, 서울택시조합, 한국스마트카드의 MOU가 맺어진만큼 갈등없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카카오택시는 우버에 앞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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