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종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의 허와 실’
[칼럼 김종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의 허와 실’
  • 발행인 김종원
  • 승인 2014.12.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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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발행인 김종원] 22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에서 6·4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18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특수성으로 관리 감독과 기소 기관이 상이하며, 첨단화되어가는 선거운동과 이와 관련한 공선법을 수정 보완 후 개정하여 성문화 하지 못함으로서, 검찰 법원 정치권에 휘둘릴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정부가 요청한 국회의원직 상실에 관한 결론은 났으나, 지방의원 자격에 대한 결론이 모호해짐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기관으로서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으로 통진당이 유사정당 등록신청을 하더라도 제제할 법적 근거가 미약함에도 유사정당 출현을 막겠다고 홍보 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2(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한다)
2. 사무소의 소재지
3.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4.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5. 당원의 수
6.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7. ·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8. ·도당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와 제10(창당집회의 공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항제4호의 간부의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0.1.25>
 
40(대체정당의 금지)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41(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44(등록의 취소)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2조와 제40, 41조에 의하면 통진당원들 중 일부가 정당등록 요건을 갖추어 중앙당 등록신청을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미함에도 대체정당 유사정당의 출현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어떠한 근거로 홍보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6.4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보자들의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의 허점은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일부 후보자들이 공직선거법에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법위반 사건에서, 검찰의 사실오인으로 인해, 단순 과징금으로 끝날 사안도 기소되어 재판까지 가는 일들도 있다.
 
또한 성문화 되어 있지 않은 공직선거법은 검사의 심증으로 기소되고, 법률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공직선거사범들은 상식에 반하는 처벌기준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명확하지 않은 유권해석과 법적용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필자가 지난11월 공직선거법 재판을 참관 중, 일반 선거 실무 경험자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각각 질의하고, 검토해보자는 의견을 교환하는 현상을 지켜보며 정치의 민주화와 이루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되는 공직선거법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동안 선거현장의 경험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공무원들, 대한민국 공무원들 중 제일 청렴결백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사범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면 검찰에서는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공직선거법 적용은 선거관리위원회 의견을 일부 무시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받고, 선의의 선거 전과자를 생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18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위원회에서부터 공직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선거를 하고, 공직선거법으로 처벌 받는 공직선거법 보완 개정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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