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법원이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국철도노조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화살이 검찰과 경찰로 향했다. 법원 판결대로라면 ‘단순 파업’에 검찰과 경찰이 민주노총 본부를 강제 진입하는 등 무리한 처벌을 했다는 것이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3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인 22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파업의 목적 자체가 위법이어도 ‘전격성’ 즉 갑작스러운 돌발성 행동이 아니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재판부는 "파업이 사전에 예고되고 노사 간 논의가 있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일련의 절차를 거쳐 사용자(철도공사)에게 충분한 예측가능성과 대비가능성이 있었다"며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 형태의 파업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돌발성이 아닌 예측성에 근거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또 정치적 목적을 지닌 불법 파업이었다고 해도, 해당 이유가 노조원들의 근로 조건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검찰은 재판당시 "비록 파업 일정이 예고되거나 알려지고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가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필수공익사업을 경영하는 한국철도공사로서는 철도노조가 사용자(철도공사)에게 처분 권한이 없는 '불법 정치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며 전격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해 왔다.
유죄판결을 예상했던 검경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선고공판 직후 두 시간가량 긴급 회의 이후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판결에 따르면 목적이나 절차의 불법이나 관계없이 사전에 고지만 하면 모든 파업이 전면 허용된다는 것이어서 이는 최근 대법원 판결과도 정면으로 배치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2013년 철도노조 파업은 이미 유죄가 확정된 2006·2009년 파업과 비교할 때 목적의 불법성이 더 중하고 절차 또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파업 기간도 길어 손해도 훨씬 막대하다"며 "향후 법 적용에 중대한 혼선이 야기된다고 판단돼 항소해 다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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