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마련…여야 ‘강조점’ 상이(相異)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마련…여야 ‘강조점’ 상이(相異)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12.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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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국민 대타협기구를 연내 구성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야당이 공식적으로 참여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뉴시스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대타협기구가 마련됐다.

26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결의안과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10일 여야가 합의한 안건에 대한 조치다.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따르면 국민대타협기구는 여야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각 단체가 지명하는 8명(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씩과 정부 소관부처장이 지명하는 4명 등이 참여하게 된다.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에 대해 ‘여야 합의’와 ‘공부본의 구체적 활동’을 각각 강조하고 있어 향후 이행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할 ‘국민대타협기구’와 관련, “저희가 이해당사자를 경청하겠지만 결국 합의는 여야가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공무원연금개혁과 자원국조는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는 구도로 내년 4월30일로 완전히 다 종결하는 걸로 합의문에 담았다”고 밝혔다.

반면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먼저 이 기구가 유명무실하지 않고 명실상부하도록 국회 규칙으로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했고 이 기구에서 먼저 개혁안을 마련한 뒤 국회 특위서 적극 반영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해관계인인 ‘공투본(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인사가 참여할 수 있게 20명으로 구성된 기구 내에 소위를 세분화해 실질적, 구체적 활동을 할 수 있게 요구했고 그 요구가 100% 반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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