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박효길 기자]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한 박 씨. 집 근처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아 금연 상담을 받았다. 연초라 그런지 금연클리닉은 많은 사람으로 북적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한달치 올 사람이 하루에 왔다”며 다소 퉁명스레 작성하라며 설문지를 건냈다.
금연을 결심한 이유 세가지를 적으란 항목이 눈에 띤다. 박 씨는 가족의 권유, 건강을 위해,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이유 순으로 썼지만 속내는 담배값 인상이 1순위였다. 올해 들어 2500원이면 살 수 있던 담배 한갑이 4500원으로 오른 것이 금연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였다. 설문지를 제출하고 일산화탄소 측정하더니 금연패치, 민트사탕, 손지압기 등을 받았다. 일주일 뒤에 오란다.
박 씨는 또다른 고민이 있다. 바로 결혼을 앞두고 전셋집 구할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하다. 얼마되지 않은 돈에 대출은 필수였다. 대출 이자가 싸다고는 하지만 빚은 빚이다. 이자가 붙고 갚아야 할 돈이다. 운 좋게 전셋집을 구한다고해도 계약 기간이 끝난 뒤가 걱정이다. 집주인이 전세를 올려달라면 2년만에 다시 이사를 가야하기 때문이다.
이제 겨우 삼십대 초반 사회 초년생 박 씨. 몇 안되는 낙이던 담배도 끊고 빚지고 시작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목적이라며 담배값 인상을 밝혔지만 지난 2013년 국회예산처의 ‘담배값 인상에 따른 재정영향 분석’에 따르면, 담배값 4500원으로 인상하면 세수가 5조456억 원이 증가한다.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좋은 명분으로 세금을 늘리겠다는 것.
또한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은행들이 자금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대출요건을 강화시키면서 가계의 경우 주택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비중 확대를 위해 완화세가 이어지겠다고 전망했다. 다시 말해 은행이 개인에 대한 주택자금을 계속 쉽게 대출해주겠다는 것.
결국 개인들은 간접세로 세금으로 떼이고 은행 빚에 허덕이게 되는 셈이다. 2015년 새해도 밝았는데 희망찬 ‘기운’으로 시작해도 모자를 판에 박 씨는 한숨만 ‘푹푹’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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