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단통법 100일 미래부, ‘아전인수’격 해석 내놔
[기자수첩] 단통법 100일 미래부, ‘아전인수’격 해석 내놔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5.01.06 17: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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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내용을 알리는 안내문. ⓒ뉴시스

[에브리뉴스=박효길 기자] 미래부가 단말기유통법 시행 3개월 변화를 발표하면서 단통법 시행 후 이통시장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단통법으로 인한 변화가 미래부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된 부분이 있어 따져볼 필요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 3개월 주요 통계’를 발표했다. 단통법 시행 후 기기변경 비중 증가, 중·저가요금제 비중 증가, 공시 지원금 증가, 단말기 출고가 인하, 이통사 간의 서비스 경쟁 등 단통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먼저 미래부는 12월 일평균 가입자 수가 1~9월 일평균 103.8% 기록하면서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이 없어져 번호이동 비중은 감소하고 기기변경 비중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전체 통계로 보면 그렇게 나오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판매점들이 가입유형 차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기자는 지난해 11월, 12월 베가 아이언2의 가입유형 차별에 대해 보도한바 있다. 팬택의 베가 아이언2의 출고가 대폭 인하로 인해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판매점들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즉, 장려금이 많이 나오는 신규가입·번호이동으로만 판매하고 기기변경으로 판매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심지어 한 오픈마켓에서는 기기변경을 선택하는 항목자체가 없었다.

▲ 가입유형에 '기기변경'이 없다.

이에 대해 해당 이통사 관계자는 “판매점의 자유라 자신들이 관여할 수 없다”며 방관하고 있었고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또한 “장려금이 자율영역이라는 점과 장려금이 가입유형 중 한쪽을 완전봉쇄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입유형 차별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전체 수치는 기기변경이 많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입유형 차별 등은 여전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단말기 출고가 인하에도 효과가 나타났다고 미래부는 분석했다. 그러나 이는 출고가에 포함돼 있는 거품이 빠지는 것으로 봐야 된다. 단말기 출고가는 단순히 단말기 가격이 아니다. 여기에는 제조사가 판매점에게 주는 리베이트, 이통사가 판매점에 주는 리베이트가 포함돼 있다. 원래 빠져야 할 거품이 빠져야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게다가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팬택의 단말기를 제외하면 출고가 인하 수준이 미미해 단통법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미래부는 법 시행 이후 서비스 경쟁으로 각 이통사의 다양한 상품을 예를 들었다. 그러나 이통사의 대부분의 할인 혜택은 고객이 내는 막대한 월 이용요금에서 얻어지는 수익 중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게다가 차별적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고객이라면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고객이라면 차라리 이용요금을 낮추고 혜택을 줄이기를 원할 수 있다.

단통법 시행 100일 미래부는 자신이 추진한 단통법의 효과를 자화자찬하기 보다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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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2015-01-06 23:27:16
미래부 발표와 정부의 입장만
그대로 보도하는 어용 언론과 달리
정확한 현실에 대한 분석의 기사에 감사합니다.
언론의 생명은 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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