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적용대상만 ‘2천만명’ 육박…포괄적 지적도
김영란 법, 적용대상만 ‘2천만명’ 육박…포괄적 지적도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5.01.09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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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용태 소위원장이 개의선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일명 김영란법) 등을 심사한다.ⓒ뉴시스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방안으로 마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일명 ‘김영란법’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로 넘어온 지 약 1년 반 만이다.

김영란법은 애초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됐으나 관피아 척결 취지를 고려해 논의가 더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은 분리 입법하기로 했다.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려는 취지로 추진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00만 원 초과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관련성 없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애초 법 적용대상이었던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해 적용키로 해 법이 시행될 경우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공직자와 그 가족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금품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 등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취업 제공·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해당된다.

이를 어길 시 공직자 본인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울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위반행위 별로 1천만~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소액이어도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이중 장치를 뒀다.

공직자의 가족은 100만 원 초과 수수와 이하 수수 시 각각 공직자 본인 처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민법상 가족(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으로 정했다.

처벌 대상인 부정청탁의 유형은 ▲인허가 부정처리 ▲징계 등 행정처분 ▲형벌의 감경 ▲공직자 인사개입 ▲직무상 비밀 누설 ▲계약이나 보조금 차별 ▲국공립 학교의 성적평가 위반 등으로 정했다. 또 공직자나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한 부정청탁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분리입법하기로 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는 현실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무위는 추가 검토해 2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무위는 오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의결한 뒤 당일 법사위,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법의 적용을 받는 수가 2천만 명에 육박하면서 지나치게 포괄적인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법의 직접 대상자인 공직자수는 186만여 명, 공직자 가족의 범위까지 포함하면 2천만 명에 육박한다. 전체 국민 중 절반 가까이가 이에 해당되는 셈이다. 여론에 떠밀리다 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게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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