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윤진석 기자] 한국외환은행이 금융감독으로부터 고객정보관리에 대한 조치의뢰 및 경영 유의를 통보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보안이 취약한 위험구간인 공개용망(DMZ)내에 고객의 주요 정보를 저장 및 관리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7조에 의하면 DMZ구간내에 이용자 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 관리하면 안 되도록 나와 있다.
그러나 금감원이 지난 2010년 4월26일부터 2014년 2월20일까지 외환은행 DMZ구간 실태를 벌인 결과 일부 서버에서 영문명, 카드번호 등 고객의 주요 정보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철저한 관리 조치의뢰를 했고, 외환은행은 검사기간 중 지적받은 사항을 일괄 삭제처리했다.
외환은행은 고객 주민번호등록번호 뒤 7자리에 대한 암호화 보관도 행정안전부의 권고 사항을 따르지 않아 경영유의 통보를 받았다.
경영유의란 경영상 취약성이 발견될 시 이를 자체적으로 바로잡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외환은행은 이밖에도 고객 비밀번호 저장 방법 개선 등 개선사항 3건, 개인정보처리 위탁업체 선정시 심사절차 강화 등 경영유의 6건을 추가로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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