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신종 스미싱 표적화, 악성앱 삭제도 방해”
KISA “신종 스미싱 표적화, 악성앱 삭제도 방해”
  • 오영안 기자
  • 승인 2015.01.23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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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일치 확인 후 악성앱 설치, 안전모드에서만 삭제 가능

[에브리뉴스=오영안 기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백기승)은 최근 스미싱이 특정 대상만을 타깃으로 발송되어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표적화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스미싱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택배 배송지 주소 확인, 교통 범칙금 조회 등의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어 휴대전화번호 입력을 요구한다. 전화번호 입력 시 해커가 목표로 하는 특정 대상자 정보와 일치하는 경우에만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악성앱 설치 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 금융정보가 유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분석된 일부 악성앱은 관리자 권한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관리자 권한 해제를 방해하도록 제작돼 스마트폰의 안전모드에서만 악성앱 삭제가 가능하다. 또한 앱 업데이트를 가장해 정상적인 은행앱을 삭제하고, 가짜 은행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개인정보, 금융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다.

한편, 올들어 탐지된 스미싱 중 결혼식을 사칭한 스미싱이 총 45천여 건(102, 67.9%)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 범칙금 사칭이 17천여 건(174, 25.4%), 택배 사칭이 1,535(81, 2.3%) 등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문구 사이에 의미 없는 숫자나 알파벳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일단 스미싱을 의심해야 한다. 만약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 없이 118)으로 신고하면 스마트폰 3대 안전수칙, 2차 피해 예방 방법, 백신앱 설치 방법, 악성앱 제거 방법 등을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버사기대응팀 박진완 팀장은 최근 스미싱이 이용자들이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므로 의심스러운 문자를 수신한 경우 모바일 백신을 이용해 반드시 스마트폰 보안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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