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기자]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섰다. 오랫동안 금호가(家)내 집안 싸움을 벌이고 있는 박 회장이기에 이번 그의 행보가 더욱 비교되고 있다. 안과 밖의 행보가 상반되기 때문.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2~14일 사흘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서울 삼성동 코엑스와 잠실 롯데호텔 등 서울 전역에서 '한일우호교류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행사는 박삼구 회장이 자청해 개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해 2월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전국여행업협회장(자민당 의원)과 함께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에 맞춰 교류행사를 갖자고 뜻을 모은 바 있다. 둘은 이번 행사에서도 만나 변추석 한국관광공사 사장, 김종덕 문화체육부장관 등과 함께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우호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박 회장은 오는 6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벌이는 '상표권 소송'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두 형제가 벌이는 '상표권 소송'은 금호가 정통성을 둘러싼 소송전이다. 또한 260여억 원이 얽힌 상표권 소송료를 내는냐, 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난 2007년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그룹 상표 명의를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으로 변경했고,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은 2년 간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해왔다. 하지만 2009년 '박삼구-박찬구 회장'간 형제의 난이 불거지면서 이들은 2010년부터 각각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화를 분리 경영하는 가운데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은 상표권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용료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박삼구 회장 상표권 권리가 금호산업에 있다며 지난 2013년 상표권 이전 등록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다가올 1심 선고에서 금호산업이 승소하면 박찬구 회장 지배 아래의 금호석화는 물론 금호개발상사 등 계열사들은 그간에 미납한 상표사용료 수백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반대로 금호석화가 승소하면, 금호산업은 58억 원의 기업어음을 금호석화에 상환해야 한다.
한편, 경영권 다툼을 둘러싼 금호가 형제의 난은 5년 째 법적 다툼 중이다. 2009년 박찬구 회장은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등 명의로 기업어음 4200억을 발행해 계열사에 피해를 떠넘겼다며 배임혐의로 고소하며 촉발됐다.
박삼구 회장은 금호그룹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셋째, 박찬구 회장은 넷째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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