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팔이’ 의혹...조현아 ‘징역3년 구형’이 불편해
‘감성팔이’ 의혹...조현아 ‘징역3년 구형’이 불편해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5.02.05 14:2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행유예 선고시 조현아 '엄마'-박창진 사무장 '번뇌'...아이러니 결과
▲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실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뉴시스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도 집행유예의 의심에서 자유롭지 않게 됐다. 지난 2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 구형한 징역 3년때문이다.

검찰이 “피고인에게 반성과 죄의식이 희박하다”며 구형했지만 징역 ‘3년’은 집행유예와 맞물려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형 집행을 유예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을 경우 유예 기간인 5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 3년은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

형법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거나 정상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조현아의 경우 오는 12일 선고 전까지 이를 뒤집을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일단 조건에는 부합하는 상황. 게다가 재판부의 속전속결 진행에도 의심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다.

지난달 7일 구속 기소된 후 1차 공판(1.19)-2차 공판(1.30)-결심공판(2.2)-선고(2.12)까지 재판에 걸린 기간은 37일,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이다. 통상 검찰과 변호인 측이 유리한 선고를 이끌기 위해 증거를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기 마련이지만 이번 경우는 재판부의 판단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조현아 측에도 변화가 생겼다. 사무장에 대한 폭행과 폭언에 대해선 일부 인정했지만, 하기(비행기에서 내림) 지시는 “박창진 사무장의 매뉴얼 미숙지 탓”이라며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 그러면서 “어린 두 자녀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어린 자녀를 내세운 어미의 절절한 호소는 집행유예 마지막 관문인 ‘정상참작’을 위한 치밀한 계획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연일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던 모습의 조현아가 비난여론을 감수하고 “사무장 탓”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특이한 것은 재판부가 증인으로 나선 조양호 회장에게 박 사무장의 복귀 여부 및 처우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점이다. 논리적인 증거로 시비(是非)를 가리기 위한 자리에서, 피해 상대를 배려하는 스탠스를 취해 ‘합의’ 내지 ‘반성’ 등의 뉘앙스를 풍기려했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이런 뉘앙스를 풍길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줬고, 조 회장은 이에 부응했다.

문제는 재판은 끝나지만 삶은 계속된다는 점이다. 조현아에 쏠린 비난여론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줄어들겠지만 박창진 사무장은 앞으로 영웅과 관심사원이라는 이중 시선을 홀로 감내해야한다.

박 사무장과 대한항공은 이미 비행 스케쥴을 놓고 갈등 중이다. 스케쥴이 티나지 않는 어떤 ‘의도’에 의해 계획됐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땅콩회항을 계기로 앞으로 사무장과 회사의 관계가 매끄러울 수만은 없을 것이다. 사무장은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過)업무에 ‘불순한 의도’를 의심할 수 있고, 회사는 업무상 사무장의 정당한 이의제기에 마찬가지로 같은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를 견디느냐 마느냐는 물론 박 사무장의 의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마저 집행유예로 끝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가해자는 평범한 ‘엄마’가 되는 반면 피해자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끊임없는 번뇌를 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 셈이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쳐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형법의 기본원칙에 이 같은 말이 있다. 억울한 한 사람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다. 재판부의 선고가 일주일 남았다. 재판부가 범인은 놓아주고 억울한 사람은 만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길 바라는 건 여전히 무리일까.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서지수 2015-02-05 14:30:42
패리스 동생 힐튼의 사건이 때 맞춰 터졌네요. 미국에서는 형량을 20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조현아를 3년 구형했는데 법원이 실형을 때리지 않는다면 과연 세계여론이 가만있을까요 ???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