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윤진석 기자]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을을 이용해 을을 압박하는 슈퍼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30일 서울 한남동의 구 회장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황아무개, 김아무개씨, 구 회장 부인의 운전기사 유 아무개씨 등은 희망연대노조와 엘지유플러스 비정규직 근로자 등 3명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한겨레>가 단독보도했다.
9일 해당 매체에 따르면 엘지유플러스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지난해 12월19일부터 구 회장 집 앞에서 "사실상 업무 지시를 하는 엘지유플러스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집회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구 회장 집의 가정도우미와 운전기사 등이 업무가 방해 돼 고충이 따른다며 소송을 낸 것.
이들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4명을 통해 "노조가 확성기 소음을 유발하고 주택 출입을 방해하며 야간에 탐조등을 비춰 업무를 방해했다"며 "집에서 30m이내에 2명 이상이 접근해서는 안 된다, LG와 LG유플러스, 구본무 회장을 언급한 구호를 외치지 못하게 해달라, 이를 위반 시 100만 원씩 지급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들 역시 구 회장이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닌 LG계열사인 서브원 등 인력파견업체에 속한 노동자들이라는 게 해당 매체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민주노총 법률원의 "소송이 가사도우미 등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구 회장이 다른 을을 내세워 을을 압박하는 슈퍼갑 행태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조는 원청의 책임을 촉구하며 무기한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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