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거리의 부랑자, 정상인들이 이름만 들어도 메스꺼워 해”
이완구 “거리의 부랑자, 정상인들이 이름만 들어도 메스꺼워 해”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5.02.09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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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대책위 "부랑인 발언, 20년 전 논문...현재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밝혀라" 인권의식 지적
▲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구체적으로 가치관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회의 바람직하지 못한 요소들을 취급할 때이다. 즉, 거리의 부랑자, 포주, 매춘부, 마약상습자, 조직폭력배 등 경찰공무원 업무의 상당량이 할애되는 업무처리들이 그것들이다. 대부분의 정상인들은 이름만 들어도 메스꺼워하고 경원시하는 요소들을 경찰공무원들은 직접 최일선에서 부닥치면서 심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된다. 자신들의 고귀한 업무와 높은 문화의식 같은 자존심이 고통을 받게 된다.(52p)”

이완구 총리 지명자가 지난 1994년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박사학위(정책집행에서의 업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경찰공무원의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거리의 부랑자 및 매춘부 등을 ‘이름만 들어도 메스껍고 경원(가까이하지 않고 멀리함)시 하는 요소들’로 정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9일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완구 총리 지명자의 과거 논문에 쓰인 발언을 토대로 “현재의 노숙인(홈리스 homeless)에 해당하는 과거의 ‘부랑인’을 범죄자 취급했다”고 지적하며 “힘없는 사람들을 (과거처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면, (현재에도) 가진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나눠 ‘국민 : 비(非)국민’ 취급할 것임에 틀림없다”고 날을 세웠다.

▲ 이완구 총리 지명자가 지난 1994년 단국대학교 행정학과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정책집행에서의 업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경찰공무원의 사례를 중심으로-).ⓒ논문 캡처[제공=형제복지원대책위]

이 총리 지명자는 논문에서, ‘정상인’으로 정의한 사람들의 시선으로 부랑인 등을 ‘비정상인’ 취급하는 한편 경찰공무원들은 ‘고귀한 업무와 높은 문화의식’을 가진 존재로 규명하고 있다. 1%가 99%의 의사를 결정하는 엘리트들의 전형적인 배제정치 의식을 보여준 셈이다.

대책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대표적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의 단초를 제시한 <내무부훈령410호(1975년)>과 이 총리 지명자의 이 같은 의식이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한다.

<내무부훈령410호>에는 ‘부랑인’을 “일정한 주거가 없이 관광업소, 접객업소, 역, 버스정류소 등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곳과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좌정(앉거나)하여 구걸 또는 물품을 강매함으로써 통행인을 괴롭히는 걸인, 껌팔이, 앵벌이 등 건전한 사회 및 도시질서를 저해하는 모든 부랑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훈령을 토대로 단속·수용한다는 미명하에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형제복지원 사건’인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은 안보를 명분으로 이 같은 ‘부랑인 수용시설’을 만들고 지원했다. 당시 형제복지원에 끌려간 사람들은 가족을 잃거나, 가난, 장애 등 힘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의 증언과 유가족들의 증언에서도 밝혀진 바 있다. 

이 후보자의 당시 발언은, 상황에 대한 이해없이 국가적 시선에서 이들을 잠정적 범죄자 내지 비정상인, 메스꺼운 존재들도 규정한 것이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은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인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해 7월 15일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 및 국가책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안행위에 계류 중이다.

대책위는 “20년 전의 논문이라 생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현재에도 ‘부랑인’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부랑인이 범죄자 혹은 잠재적 범죄자라고 생각하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형제복지원 특별법’의 필요성과 정부의 적극적인지지 협조에 대한 의사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가는 모든 국민이 존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다”며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다. 따라서 국무총리라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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