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SKB‧LGU+, ‘고객정보 불법 활용’ 고발당해
SKT‧SKB‧LGU+, ‘고객정보 불법 활용’ 고발당해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2.26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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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대노조 참여연대 등 고객정보 불법유출 엄벌해야
▲ 26일 희망연대노조와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등의 시민단체가 "SKT와 SK브로드밴드, LGU+가 고객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서지연 기자

[에브리뉴스=서지연 기자] 고객정보 불법 활용에 가담한 대기업 통신사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희망연대노조와 참여연대, 통신공공성포럼 등의 시민단체는 "SKTSK브로드밴드, LGU+가 고객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종로구 참여연대 2층 강당 기자회견에서 "SKTLGU+가 가입자가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 관련 항목에 대해 가맹점 직원들이 마음대로 서명해 영업에 활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비정규직 농성이 타결 돼도 고객정보 부실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될 때까지 문제제기 할 것이라며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이남신 공동집행위원장(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윤리경영, 정도경영을 내세우는 SKLG는 계속되는 불법행위 시정요구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질타했다. 온 국민이 잠재적 피해자라며 국민적 관심을 촉구했다.

이해관 대표(통신공공성포럼)계약을 해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통신사들은 여전히 보관하고 있다. 직원 휴게실이나 창고에 보관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허술한 개인정보 보관 실태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조합원과 지난 1SKT 고객센터를 방문해 신규 가입 계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전체 가입자 700여 명 중 75명 명의의 단말기 변경 계약서와 개인정보동의서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서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인 제 3자 정보제공 동의부분 등에 각 고소인들의 필체와 다른 서명이 기재되어 있었다. 심지어 고객들의 정보로 네이버 아이디를 만들어 자신 기업을 위한 홍보성 댓글을 단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 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공대상, 이용목적, 정보항목, 거부할 권리 등을 알려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방통위의 허술한 단속체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LGU+ 비정규직 정종문 연대팀장은 방통위에서 일 년에 1~2차례 정도 센터를 방문하지만 나온다고 했을 때는 개인정보를 빼돌려 단속을 피한다고 실태를 고발했다. 이해관 대표(통신공공성포럼)도 방통위에서 단속 나올 때면 컴퓨터 하드웨어를 아예 빼가서 빼돌린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이들 단체는 SKTLGU+가 국민의 안전이 걸린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대표는 재난안전통신망 추진사업에 LGU+SKT가 주도권을 잡는다면 정말 큰 문제다라며 이들 기업에게 재난안전통신망을 맡기는 것은 국가의 재난이라 일갈했다.

실제 총 17천억 원에 달하는 국가재난안전망 구축사업이 추진되면서 SKT, LGU+KT와 함께 통신 3사간 대전을 벌이고 있다.

한편, 기자회견에 함께한 희망연대노조는 현재 LGU+ 인터넷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103일째, 노숙농성이 162일째, SKB 인터넷 관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100일째, 노숙농성이 130일째 이어지고 있다. , SKBLGU+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 2인의 20미터 전광판 고공농성도 21일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식농성도 17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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