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2월 27일] 비정규직근로자보호법 국회 통과
[역사 속 오늘-2월 27일] 비정규직근로자보호법 국회 통과
  • 신승헌 기자
  • 승인 2015.02.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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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근로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9년이 지났지만 '보호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은 끊임 없이 양산되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중구 우체국 포스트타워 앞 광고판에 올라 '통신 비정규직 장기파업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희망연대노조 조합원. ⓒ뉴시스.

[에브리뉴스=신승헌 기자] [역사 속 오늘-2월 27일] 비정규직근로자보호법 국회 통과

어제(2월 26일)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재확인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불법 파견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의 이 같은 요구는 ‘불법 파견이 적발될 경우, 사용자는 파견 근로자를 정식 고용해야 한다’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것이다.

2006년 오늘(2월 27일) ‘기간제 및 단시간제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등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임금 외에 다른 근로조건에서 비정규직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이를 ‘차별 처우’로 규정해 과태료 등을 물게 했다. 또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는 초과 근로시간이 1주일에 12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싼 임금으로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한 후 정규직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려는 사용자의 행태를 막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를 가진 ‘비정규직근로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있었다.

이들 법안들은 이미 2004년 11월 발의됐지만 정작 민주노동당의 실력저지로 15개월 동안 처리가 지연됐었다.

2006년 2월 27일에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시작됐으며, 시작 30분 만인 오후 9시쯤 3개 법안은 처리됐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이경재 환경노동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 국회 경위들로 하여금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의 출입을 막게 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노동당과 노동계가 문제 삼은 것은 ‘기간제(계약직) 및 파견직 근로자가 2년 이상 일을 한 뒤, 별도의 해고 통보를 받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이었다. 노동계 등은 이를 ‘2년 계약 뒤 기업이 고용을 하지 않으면 합법적 해고가 가능’한 ‘독소조항(毒素條項)’으로 봤다.

민노당과 노동계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날치기 통과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등 격렬히 반대했지만 이들 법안은 300인 이상 사업장과 정부·공기업은 2007년부터, 100~300인 사업장은 2008년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은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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