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구제기금 설치와 기업분할제 도입 필요
범죄피해자구제기금 설치와 기업분할제 도입 필요
  • 정리/윤진석 기자
  • 승인 2015.02.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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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으로 보는 정책 제언> ˝독점화된 시장 구조 변경해야˝

[에브리뉴스=정리/윤진석 기자] 좌담회, 세미나 등의 행사가 끝나도 정책 자료집은 남는다. 건전한 정치 경제 사회를 위한 숨은 진주와 같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본다는 취지 아래 '행사장에서 만나고, 자료집으로 보는 정책 제언'을 통해 전문가 등 발제자들이 자료로 남긴 유용한 정책 제언 중 곱씹을만한 대목을 정리, 소개한다.<편집자 주>

 
-아래는 2015년 2월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박영선 안철수가 말하는 경제성장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쟁>자료집 중- 
 
   
▲ 박영선 의원ⓒ윤진석 기자
“범죄피해자구제기금 설치해야”
발제문/ 박영선 의원 
 
미국의 지주회사들은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규율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지분을 100%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중대표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의해 궁극적으로 손실을 보는 지주회사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김영주 의원께서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반대해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부와 여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서 지주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100%지분을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고쳐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이상을 소유할 경우 외국인과 함께 증손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몇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50%이상만 소유하면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고도 지주회사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력 집중문제는 결국 재벌의 지배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009년에 유죄판결을 받은 삼성SDS에 대한 경영지배권과, 나아가 시세차익이나 상장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기획된 것입니다. 작년에 삼성SDS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면서 이재용 등 삼남매가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어 결국 범죄의 목적이 달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11월에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러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고 3개월간의 검토와 심사숙고 끝에 지난 17일 여야 국회의원 동의를 받아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횡령이나 배임의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 원을 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대해 국가가 나서 민사적 절차에 따라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국고에 귀속된 범죄수익 등은 범죄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하여 피해자 구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범죄자나 정황을 알고 범죄수익을 취득한 자, 또는 범죄의 수혜자가 범죄수익을 누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수익은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만일 이러한 불법이익을 용납한다면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상실케 할 뿐만 아니라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 때문에 삼성이 엄청나게 로비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고 불법행위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한다는 차원을 넘어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 안철수 의원ⓒ윤진석 기자
“기업분할제 도입 필요”
발제문 / 안철수 의원 
 
대한민국헌법 제119조는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근본으로 하면서도 제2항에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경제에 관한 규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는 자유로운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자유로운 경쟁이 하나의 기업 또는 수개의 기업에 의해 의도적으로 깨졌고, 이로 인해 폐해가 초래된다면 이에 개입하여 경쟁을 복원시키는 것은 국가의 역할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금지는 형태적인 규제에 불과합니다. 기업결합의 제한은 기업결합을 통한 독점력의 확보만 규제할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 금지 및 기업결합에 대한 제한만으로는 이미 독점화된 시장에서 경쟁을 복원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근본적인 구조를 변경하는 기업분할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기업분할청구제는 검사가 독점을 금지하는 법률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사적 절차로서 기소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민사적 절차로서 형평법상의 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 법원은 판례에 의하여 형평법을 적용하며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 즉 형태적 규제를 할 수 있고, 불충분한 경우에 경쟁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기업분할명령을 포함하여 자산의 처분, 특허권 등의 강제실시 등의 구조적인 조치를 해 왔습니다. 기업분할을 명하려면 당해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그 독점력이 우월한 기술, 효율성이나 자연적인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 형태에 의한 경우여야 합니다.
 
일본의 기업분할제도를 보면, 일본 공정위는 사업자가 사업독점 및 부당한 거래제한을 위반했을 때 당해행위 금지, 사업의 일부 양도, 기타 그 의무위반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독점금지법 제7조) 직접 기업분할제를 규정하지 않으나 "사업의 일부 양도", "의무위반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에 의하여 기업분할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공정위가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는 형식입니다. 행정처분이므로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기업분할 명령이 실제 있었던 사례는 없으나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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