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4일 입법예고
[입법예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4일 입법예고
  • 신승헌 기자
  • 승인 2015.03.04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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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 ⓒ뉴시스

[에브리뉴스=신승헌 기자] 지난달 25일 세종시 편의점 총기 난사로 세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불과 이틀 뒤인 27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또다시 총기사고가 발생해 피의자 전모(75) 씨를 포함한 민 간인 세 명과 경찰관 한 명이 숨을 거뒀다.

이처럼 최근 잇따라 총기사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폭력·상해 등과 관련된 전과자의 총포 소지제한을 강화하는 규정이 마련돼 4일 입법예고됐다.

이찬열(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수원시갑)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해 4일 입법예고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습적 폭력 전과자의 총포 소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새로이 마련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폭행 등 폭력범죄를 범하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두 번째 범죄 사실에 대한)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총포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찬열 의원 등은 “지금까지는 상습적 폭력 전과자의 총포 소지를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폭력성향 전과자에 의한 총기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개정법률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은 오는 13일까지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안전행정위원회) 또는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 등을 통해 자유롭게 견해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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