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신승헌 기자] 35년 전 오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됐다.
1981년 3월 5일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제정과 동시에 시행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세입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민법의 특별법 형태로 제정됐다. 이 법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차’ 또는 ‘임대차한 건물 일부분이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 ‘개인’에 한해 적용되며, 따라서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로 사용될 때,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까. 일 년 중 이사가 가장 많은 시기로 꼽히는 3~5월을 맞아 간단히 살펴보자.
우선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다면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만약 1년 계약을 했다고 할지라도 임차인이 1년 더 연장해서 살고자한다면 임대인(주인)은 계약을 연장해줘야 한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는 주인과 세입자 간에 서로 계약을 갱신할 것인지에 관해 통지를 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동안 통지를 하지 않고 지나쳐버렸다면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계약기간·임대료 등 계약조건은 전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을 2년 동안 그냥은 내보내지 못할까? 정답은 ‘Yes’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인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 이후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한다면 임대인은 이를 들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금 등을 준비해 세입자가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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