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2012년에는 cctv를 설치한 어린이집 원장이 교육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2012년 4월 대구 북구 A 어린이집 원장 K씨(당시 47세)는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여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대구교육청으로부터 현장조사와 함께 혹독한 감사를 받았다.
당시 원장이었던 K씨는 보육교사들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와 어린이들 간의 다툼 등을 예방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cctv를 설치한 것이라고 항변하였으나 대구시 교육청 장학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K원장은 B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었기에 건물과 교육시설이 최고급으로 갖춰져 있었으며, 거의 대부분 어린이집 원장들은 cctv 설치를 사치로 생각했으나, K원장은 cctv가 학부모가 안심하고 일터로 나갈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대신 할 것이라는 소신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청 감사는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직원이 교육청에서 cctv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직을 하며 K원장을 사생활 및 인권침해로 원장을 고발함으로서, 교육청은 cctv설치를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로 단정짓고 수개월간 조사는 계속 되었다,
불과 3년전의 일이다, 수시로 변하는 교육정책과 국민여론, 국민 여론만 따라가는 국회, 우리 교육의 ‘백년대계 [百年大計]’ 필요성의 이정표를 제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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