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법…투표 거부가 옳다”
민변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법…투표 거부가 옳다”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8.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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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이 작성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반대 6문6답…SNS 통해 급속 확산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이하 민변)이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왜 불법인지에 대해 알기 쉽게 6문 6답으로 형식으로 작성한 의견서가 좋은 반응을 얻어 트위터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이하 주민투표)가 불법이라는데, 왜 불법인가요? 민변은 첫째, 무상급식의 시행여부와 규모, 시기 등의 결정은 교육감 소관인데 서울시장이 서울시 교육감 소관업무에 대한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둘째, 무상급식은 예산의 배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투표법상 예산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는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것으로 불법이라고 밝혔다. 셋째, 현재 서울시는 무상급식에 관한 서울시 의회의 조례에 관해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데, 주민투표법상 재판 중인 사안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어 이를 위반해 불법이라는 것이다. 넷째, 주민투표 발의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불법적 개입, 서명부의 변형과 주민등록 및 명의 도용 등 수많은 불법 사례가 적발돼 주민투표가 서울시민들의 자발적, 민주적 의사표시로 발의됐다고 보기가 도저히 어려운 수준으로, 주민투표 발의 서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확인이 필요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주민투표는 불법의 혐의를 거두기 어렵다는 게 민변의 판단이다. ◈ 불법적인 주민투표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민변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되며, 또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이 투표하지 않을 경우 대표를 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불법적인 이번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방법으로는 투표에 불참하는 방법과 투표에 참여하되 단계적 급식방안에 반대표를 던지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어떤 방법이 나을까요? 현재 야당과 무상급식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은 이 불법적인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투표에 참여해서 반대표를 던지기보다 투표에 불참해서 주민투표 성립을 거부하는 것이 보다 분명한 의사표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변은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이나, 투표율이 일정 비율에 이르지 못하면 주민투표는 찬반의 가부 자체를 확인하지 않게 된다”며 “오세훈 시장의 잘못된 주민투표 발의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로서 ‘투표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옳은 의사표시”라고 밝혔다. ◈ 이번 주민투표를 제기한 측에서는 “주민투표거부운동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민변은 “주민투표가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이를 지키지 않는 주민투표는 민주주의의 구현이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키고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는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신헌법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에 대해 ‘국민의 의사표시’로서 투표 자체를 거부하자는 운동을 하기도 했는데, 독재정권에 맞서 저항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방법이었다”며 “주권자인 서울시민이 투표불참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잘못된 주민투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저지하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당연한 권리행사방식이며, 이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 투표에 불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투표를 불참하자고 설득하거나 권유하는 행위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민변은 “‘주민투표의 불법성’을 지적하면서 전체 투표자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해 아예 개표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자고 설득하는 운동이 ‘투표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투표[반대] 운동’에 속한다는 의견과 아니면 아예 찬성과 반대에까지도 나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금지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불참운동을 투표운동이라고 보더라도 법률이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투표 반대운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법률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불참운동을 하면 위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최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주민투표불참운동이 적법하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 법이 허용하는 투표(불참)운동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민변은 “투표불참운동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타인에게 권유나 설득을 하는 운동은 투표권자인 서울시민이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며 “다만, 주민투표권이 없는 경기도민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만을 할 수 있다”는 법률적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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