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LGU+, KT, SKT를 대상으로 할당공고사항 부합여부, 무선국 개설 및 사업허가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에 대한 할당신청 적격심사를 한 결과 모두 적격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에 800㎒ 및 1.8/2.1㎓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경매에 의해 할당하기로 결정하고, 1개월 간 공고를 거쳐 지난달 28일까지 할당신청 접수를 마감했으며, 그 결과 LGU+가 2.1㎓ 대역에, KT와 SKT가 800㎒·1.8㎓ 대역에 할당을 신청했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할당신청 적격심사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를 대상으로 8월 17일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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