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바일 상품권 60% 사용시 전액 환불' 약관 제정
공정위, '모바일 상품권 60% 사용시 전액 환불' 약관 제정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5.04.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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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 이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상품권 등을 60% 이상 사용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했다고 2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이란 기존 지류형태의 상품권을 제외한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등 모든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표준약관 내용에 따르면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사용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1만원 이하 금액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을 돌려받는다.

공정위는 신유형 상품권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소멸시효 기간(5년) 이내의 경우 구매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환불 요청권자를 신유형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로 규정했지만 최종 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물품(용역)형 상품권은 최소 6개월 이상, 금액형은 최소 1년 3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두 유형 모두 고객이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상품권 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효기간을 3개월씩 연장해야 한다.

이동익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은 "표준약관이지만 사업자들에게 구속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유형 상품권 환불 실태에 관한 직권조사도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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