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신승헌 기자] 그동안 과태료 담당 경찰이 맡았던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업무가 전체 교통 외근 경찰로 확대된다. 또 이달부터 6월까지, 9월부터 11월까지 상·하반기에 걸쳐 체납 과태료 집중 징수기간도 운영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5년도 체납과태료 징수강화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앞으로는 교통경찰이 외근 활동 중 과태료 체납차량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바로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뗀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담당 경찰이 교통 과태료 전반의 업무를 처리했는데 인력이 경찰서별로 1명뿐이라 번호판 영치 업무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교통경찰에게도 영치업무를 부과, 외근 활동 중 차적 조회 등을 통해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을 발견하면 바로 번호판을 떼도록 했다. 아울러 교통조사경찰이나 지구대·파출소 경찰도 근무 중 체납차량을 발견하면 교통 외근 경찰에게 알려 번호판 영치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단, 경찰청은 해당 차량이 직접적인 생계유지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번호판을 바로 뜯지 않고 영치 유예증을 교부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청은 이달부터 6월까지, 9월부터 11월까지 상·하반기에 걸쳐 체납 과태료 집중 징수기간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지방경찰청은 현장징수 2개 팀을, 일선 경찰서는 1개 팀을 각각 꾸려 체납 차량을 적발해 과태료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지방경찰청이, 500만원 미만 체납자는 경찰서가 추적 징수한다. 지난해 말 기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만 4천883명이었고, 이들의 체납액은 총 1906억 원에 달했다.
특히 관내 체납 과태료가 100억 원 이상인 경찰서는 타 업무를 하지 않고 오로지 과태료 징수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두도록 했다. 또 ‘번호판 자동 인식기’를 장착한 단속 차량도 기존 5대에서 12대로 늘려 정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 체납 차량을 적발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정보를 조회해 차량 외에 예금·급여·부동산 등 대체압류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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