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창촌 합법vs강제 폐업, 성매매 특별법 ´어찌할꼬´
집창촌 합법vs강제 폐업, 성매매 특별법 ´어찌할꼬´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5.04.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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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논란을 둘러싼 불편한 ´이견´

[에브리뉴스=윤진석 기자] 최근 성매매 집창촌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한쪽은 집창촌을 보호해야 한다, 다른 쪽은 뿌리채 뽑아야 한다며 핏대를 세우고 있다. 크게 보면 성매매특별법 실효성 논란으로, 관련 쟁점을 들여다봤다.

▲성매매 단속 강화 이후 썰렁해진 집창촌ⓒ뉴시스

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은 과거 성매매특별법을 옹호하며 ‘미아리 포청천’, ‘미아리 저승사자’로 불렸다. 지난 2000년대 서울 종암경찰서장 속칭 588 미아리 집창촌 집중 단속에 앞장선 인물이기 때문. 이랬던 김 전 서장은 오는 9일 헌법재판소의 성매매특별법 위헌법률심판 공개변론에 참고인으로 나와 “성매매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다수는 깜짝 놀랐다. 왜? 김 전 서장이?

"성적 소외자들이 찾는 곳이 집창촌"

김 전 서장은 이와 관련 지난달 17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 "성매매특별법은 모든 성매매를 없애자는 것으로 특정지역인 집창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성매매까지 없애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들은 정말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는 여성들이다. 성매매가 이들의 마지막 생존수단일 수 있다. 생존을 위한 성매매까지 불법으로 가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집창촌은 성매매자나 성구매자도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다. 가난한 성적 소외자들이 찾는 곳이 집창촌"이라며 "이 사람들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성매매특별법으로는 보호해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 성매매법 관련,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조항이 잘못됐다는 게 김 전 서장의 주장이다. 즉 음성적인 성매매는 단속을 하되 집창촌 만큼은 합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음성적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창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전 서장의 입장이다.

"성매매가 최후 생존수단? 동의 못해"

▲집창촌 합법화, 성매매 위헌 주장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사진은 2014년 여성가족위원회 주최로 열린 성매매 이대로 좋은가 간담회 ⓒ뉴시스
반면, 여성계는 이에 반발하며 김 전 서장을 향해 십자포화를 던지고 있다. 모 여성시민단체 활동가는 “성매매특별법 이후 자활교육을 받은 수천여 명이 넘는 성매매 여성들이 대학을 지원해 합격하거나 창업 또는 취업을 하는 등 훈훈한 사례도 얼마든지 있다”며 “성매매가 마지막 생존수단이라는 (김 전 서장의)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는 지난달 31일 위키트리 기고를 통해 “생계형 성매매여성은 합법화를 통해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신데, 생계형과 비생계형을 어떻게 구분할 지 궁금하다”며 “성폭력이 물리력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면 성매매는 경제력에 의한 침해”라고 반박했다.

여성가족부는 막판 총력을 기울여 전국 24군데의 성매매 집결소를 이참에 아예 뿌리 뽑겠다고 벼르고 있다. 경찰청도 여가부 행보와 발맞춰 오는 여름부터 음성적으로 확산된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성계 당국의 으름장과 상관없이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 의문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청량리, 미아리, 장한평 등 눈에 띄는 성매매 업소가 꾸준히 줄어드는 성과도 있었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성매매특별법, 회의vs합법 NO

경찰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성매매 사범은 모두 5만 2천여 명으로 2년 전, 성매매 사범이 3만 5천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새 무려 50%가까이 늘어난 셈이 된다. 그럼에도 성매매로 검거된 인원은 고작해야 544명 뿐에 불과, 전체 인원의 1%밖에 되지 않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성매매 사범 계층이 고위 공무원, 기업인 등으로 확대된 가운데 이들에 관한 처벌은 그 수위가 상당히 미약해 범죄예방에는 일말의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다비판도 제기됐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한쪽에서는 실효성 논란, 다른 한쪽에서는 합법화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사진은 2011년 집창촌 종사자들의 성매매특별법 폐지 촉구 시위.ⓒ뉴시스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연평균 수백억 원을 들여 성매매 단속을 강화했음에도 음지에서 활개 치는 성매매가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는 견해도 나온다. 성매매업소 유경험자인 서울 영등포 거주 최양호(가명, 남 45)씨는 “성매매업소가 룸살롱, 안마, 변형노래방에 이어 오피스텔 대딸방 등 주택가까지 변종 성매매 업소로 옮겨간 지 오래다. 또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성적인 유혹을 미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체들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원조교제까지 비일비재하다”며 “숨어서 성행하는 성매매업소는 더욱 증가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어 “변종 성매매 업소의 경우는 건물 바깥에 일반음식점이라는 간판을 내걸어놓고서 버젓이 성매매를 벌이는 곳이 태반”이라며 “일부 경찰들은 뇌물을 받거나, 자신이 외려 포주가 되는 사건까지 들려올 정도로 엄중한 경찰단속이 행해진다고 보는 사람들은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시민의 의견은 “성매매 업소 적발 건수가 증가한 데 반해 검거인원은 1만 명 이상 줄었다”며 성매매 단속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일부 시민단체들의 의견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성매매 합법화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짙다. 해외의 경우도 성매매 합법화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가 잇따른 것. 몇 년 전  ‘성매매방지법 시행 4주년 기념 전문가 회의’에 참석한 호주 출신 쉴라 제프리 교수는  "성매매 합법화로 20여년이 지났지만 성매매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많은 문제가 생겨났다"고 꼬집은 바 있다.

뒤이어 제프리 교수는 “성매매 합법화 이후 호주 빅토리아 주에만 93개의 합법 업소와 약 400여 개의 불법 업소와 이를 둘러싼 조직범죄단 등이 이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길거리 성매매 여성들의 임신, 폭력 등의 인권유린 피해가 심각하다”고 증언했다.

한편, 성매매 여성200여명은 지난달 18일 서울종암동 경찰서 앞에서 성매매 단속이 부쩍 강화된 것에 항의하며 “합법화해서 세금을 더 걷든지, 아니면 단속만 할 바엔 차라리 없애라”라고 시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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