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복합재난 시대, 신방재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
[칼럼]복합재난 시대, 신방재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
  • 이래철
  • 승인 2015.04.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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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래철] 매년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태풍, 폭우 등의 재해가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다.

재해, 재난은 서양에서“Disaster”로서 Dis는 불일치의 뜻과“aster”별의 뜻의 합성어이다. 즉 별이 불일치하여 행성의 배열이 맞지 않아 생기는 대규모의 갑작스런 불행을 의미한다.  

동양에서도 재난(災難)이라는 용어는 물()과 불()의 합성어 재()와 어려움을 뜻하는 난()이 합쳐진 말로서 물과 불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을 나타낸다. 재난의 개념은 국가와 학자들 간에도 매우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헌법 346항에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재해(災害)로 규정하고 있다.
 
재해(災害)는 재앙(災殃)으로 인해 받는 피해로 정의하고, 재난(災難)은 뜻밖의 불행한 일로 사람중심의 결과적인 불행한 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령상의 재해,재난이라는 두용어의 사용은 현재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고, 헌법에서는 재해라는 용어를 사용, 기타 법령에서는 재해와 재난을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다. 먼저,재난에 대한 이해는 위험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서 자연재난,인적재난,사회재난으로 분류되어 있던 재난의 분류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이원화 되었다.
과거에는 홍수나 지진과 같은 대규모의 자연재난만으로 의미를 한정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인위적 사고가 대형화되면서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인적재난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된 것이다.
 
각종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그 규모가 엄청나며 매년 그로 인한 피해가 국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므로 안전은 우리의 삶에 최우선의 과제인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증가와 국민의 안전욕구, 국제화에 따라 국가별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안전에 대한 예방 투자가 미흡하였고, 재난관리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1990년 이후 대규모 자연 및 사회재난을 경험하였다.
 
해외의 경우에도 남아시아 지진해일, 2005년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KATRINA),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2013년 필리핀 태풍 하이옌등 지구촌 곳곳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재산과 인명피해를 야기시켰다.
 
휴면에러 역시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을 비롯하여 2007년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 올해만 해도 마우나 리조트 사고를 비롯하여 아직도 수습 중인 세월호 침몰사고는 온 국민을 우울증 트라우마에 빠뜨린 것이다.
 
요즈음은 재난이 복합재난(Hybrid disaster)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2,3차 재난으로 인한 피해도 대형화하여 사회,경제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뿐아니라 대응방안도 획일화된 대처방안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험을 여러 번 하였다.
 
재난관리와 위기관리가 통합운영되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는 재해와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과 관련법을 개편,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근 20여년 동안 시설물 붕괴에 따른 대형참사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이(199515)제정되어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체을 비롯한 산학관연의 숨은 노력의 결과이다.
 
지구상의 인간의 존재 양식은 인간, 자연 그리고 조화 등 3가지에 의해 결정됨과 같이, 재난 위험도는 발생가능성 즉 위험, 취약성, 재난관리 역량(Capacity)에 의존된다. 재난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재산과 사람의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재난은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 올림픽경기의 신기록을 갱신하듯 부정기적으로 늘 경기가 열리고 있다. 이 경기장은 전세계가 경기장이며 게임종류도 다양하고 시간,경기룰도 그들이 정하며,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시설물이 설계기준(設計基準)에 의해 적정수준의 필요한 기능을 발휘했는지 안정성과 안전성을 기본으로 안전율(安全率)의 여유를 두어 공학자들은 재난관리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제 재난관리는 관련 법 체계와 예방,대비,대응,복구에 대하여 재조명하여야 할 시기이다. 우리 삶 자체가 그렇듯 자연계의 모든 현상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올여름의 이상한 날씨의 연속은 그 불확실성의 대표적인 것 같다. 올해 6~7월 장마철에 20년 만의 마른 장마로 인해 7월 전국 평균 강수량은 152.7mm로 예년의 53%수준으로 전국의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최악의 댐 저수율을 보여 긴급 가뭄대책까지 마련되었으나 8월 들어 예년보다 보름이나 빨라진 가을장마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성 폭우로 많은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부산, 창원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130mm의 국지성 폭우가 내려, 시내버스가 불어난 물에 휩쓸려 안타깝게 운전자와 승객 7명이 숨지는 등, 산사태, 철도와 열차의 운행 중단, 도로 침수와 원전 가동 중단 등, 한때 도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기도 했다. 얼마나 큰 재난이 언제 어디로부터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기에 우리는우연에 숨은 수학법칙에 확률과 통계로 예측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재난은 점점 대형화, 다양화, 복잡화되고 자연 재난, 인적 재난, 사회적 재난의 경계가 무의미한 시대에 살고 있어 미지의 재난에 새로운 패러다임과 신방재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삶의 질 향상 및 행복한 사회의 전제조건에 국민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는 조직법을 개편 재편성하여 새로 계획되고 있는국가 안전처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것이다.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인 국가 안전처 신설 등, 시설물 안전과 화재, 전기, 기계, 가스, 사회안전 등의 분산된 재난관리 기능을 통합해 선진국형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현장 대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를 한층 기대해본다.
 
신지식인
전국NGO단체연대 상임대표 이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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