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4월 9일] 인혁당 재건위 8명, 판결 19시간 만에 사형 집행
[역사 속 오늘-4월 9일] 인혁당 재건위 8명, 판결 19시간 만에 사형 집행
  • 신승헌 기자
  • 승인 2015.04.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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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대성당에서 열린 인혁당 사건 통일열사 39주기 추모제에서 한 참석자가 헌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에브리뉴스=신승헌 기자] 1974년 오늘(4월 9일),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2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 8명이 판결 19시간 만에 사형에 처해졌다. 사형대에 오른 8명은 당시 31세였던 여정남(사진 속 오른쪽 첫 번째 영정)을 비롯해 이수병, 김용원, 도예종, 서도원, 송상진, 우흥선, 하재완이다.

이들은 1974년 4월 발생한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민청학련)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되어 1974년 체포됐다. 같은 해 6월 15일 1심 재판(비상군법회의)을 거친 이들 8인에게 1974년 9월 비상고등군법회의는 긴급조치 4호, 국가보안법, 내란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등을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사형은 1975년 4월 8일 대법원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린 지 약 19시간 만에 집행됐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들에게 사형이 최종 확정된 4월 8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또 2007년과 2008년 대한민국 사법부는 재심에서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용공조작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1964년 제1차 인혁당 사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차 인혁당 사건은 한일협정체결(1965년)에 반대하는 학생시위가 거세지자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정원)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규모 지하조직을 구성해 국가 변란을 기도했다며 혁신계 인사와 언론인‧교수‧학생 등 41명을 검거한 사건이다.

하지만 1차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안부 검사들마저도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소장 서명을 거부할 만큼 조작 혐의가 짙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는 혹독한 고문에 의한 조작사건임이 밝혀져 관련자 대부분이 무죄를 선고 받고 일단락됐다.

그런데 10년 뒤 여정남 등 8명은 ‘조작사건’이라고 밝혀져 그 실재(實在)마저도 의심스러운 인민혁명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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