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신승헌 기자] 오는 16일부터 휴대전화 발신번호를 조작할 수 없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발신번조 조작 금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스미싱(휴대전화 문자사기) 등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해당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가입자들이 휴대전화나 문자 발신번호를 임의로 바꾸지 못하도록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는 발신번호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www.boho.or.kr)나 118번을 눌러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미래부와 방통위는 조작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를 확인한 후 발신번호를 조작한 이용자의 통신서비스를 정지한다.
한편 개정안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 가입자의 휴대폰에 음란물 같은 유해 정보를 차단하는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해당 법률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도록 가입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도 명시됐으며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서비스를 강제 중단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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