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활성화 방안, 금융사기·금산분리 훼손 ´우려´
핀테크 활성화 방안, 금융사기·금산분리 훼손 ´우려´
  • 최동주 기자
  • 승인 2015.04.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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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최동주 기자] IT-금융 융합 산업 추진 방안이 대규모 금융사기 및 금산분리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newsis
14일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문제점 보고서'에서 "정부가 핀테크 등 IT-금융 융합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규제완화를 추진 중에 있다"며 "대형 금융피해사건인 저축은행 사태를 교훈 삼아 금융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핀테크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 합성어로 IT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금융산업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모바일을 통한 결제, 송금, 대출, 자산 관리, 크라우드펀딩21 등 각종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을 뜻한다.

정부는 지난 1월 1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핀테크산업육성책'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 내용을 보면,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사전 보안성심의 제도 전면 폐지,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모바일 카드의 단독발급 허용, 전자금융업 진입장벽 완화 등이다.

이어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금산분리 원칙하에 제한적 보완 및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자금융감독 규정을 개정해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및 국가인증 정보보호제품 사용의무 폐지, 비대면 직불이용 한도를 현행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오프라인 은행에 대해 비대면 본인 확인 방식을 오는 5월부터 허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통신, 소셜 미디어 등 각종 비대면 방식 전자금융사기와 사고는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완화는 금융사기"로 야기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핀테크 활성화 방안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의 증가, 개인정보의 집적, 전자금융업 등록 업체의 대거 증가 등 전체적으로 보안성 규제가 약화되고 감독행정의 개입 여지가 축소되는 방향"이라며 "비대면 전자금융사기와 사고도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금융완화 규제가 대규모 금융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newsis
그 이유 관련, "현행 금융감독체계,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법령의 수준은 전자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며 "금융사기과 사건에 의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전자금융 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이 부족한 점도 관련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현행 제도는 금융회사와 금융피해자 사이의 책임 배분 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며 "경제적·법률적 약자인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대부분 떠안는 문제가 있다"고 지목했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비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책임부담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지난해 말 ‘신분증 도용을 통한 저축은행 인증서 발급과 대부업체 대출 사기’가 터진 이후에도 관계 법령의 정비노력은 기울이고 있지 않다"며 지적했다.

때문에 참여연대는 "독일은 13개월 이내, 미국은 60일 이내 금융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신고를 하면 고의 없는 금융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책임을 면책하고 있다"며 "이런 방향으로 금융사기에 대한 책임 배분 문제가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금융사기 및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명분하에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저축은행 사태처럼 금융산업 정책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희생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매체분리 원칙 폐기도 금융사기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자금융거래수단(모바일카드)이 해킹 등으로 타인에게 유출된 경우 일회용 비밀번호까지 한꺼번에 유출되기 때문에 금융사고 피해 가능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따른 금산분리도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참여연대는 "인터넷 은행은 명실상부한 은행으로 금융기관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강화된 실명확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따라서 최초의 실명 확인은 반드시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대면 실명 확인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동양그룹 경우에서 보듯이 금산결합은 해당 금산복합그룹의 경영 악화시 금융소비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또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를 교묘하게 연결하여 금융기관을 그룹 지배의 도구로 활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불가능하며, 오히려 지금은 모든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하여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며 "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유효성을 제고해 시급히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인터넷 은행에 대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정책방향의 기본적 흐름과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현재도 저축은행 등은 금산분리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은행 쪽에서 특별히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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