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차벽 설치 가능 발언' 논란
'경찰청장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 차벽 설치 가능 발언' 논란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5.04.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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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1년 '차벽' 위헌 결정

[에브리뉴스=이준영 기자]경찰이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가 과격해질 것으로 예견되면 차벽을 설치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다.

지난 13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토요일과 같은 상황이 예견되면 차벽도 부득이하게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은 행사이후 청와대로 향해 행진하려다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참가자들에게 캡사이신 최루액을 뿌리고 세월호 유족 3명을 포함해 20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연행했다.

그러나 기동대 버스를 원래의 목적인 아닌 차벽으로 이용하는 것은 법률은 물론 경찰 내부 규정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 3항은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경찰장비에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는 등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사용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장비관리규칙은 기동대 버스를 병력 이동에 사용하는 기동장비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경찰 기동대 버스를 병력 이동에 사용하지 않고 폴리스라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편법이다.

경찰버스 차벽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6월 경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행사가 열린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에워싸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 등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경찰차벽이 그 일대를 막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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