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리베이트 적발, 5월부터 약가 인하 처분
대웅제약 리베이트 적발, 5월부터 약가 인하 처분
  • 최동주 기자
  • 승인 2015.04.1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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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최동주 기자]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대웅제약이 5개 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 처분을 받았다.  

▲대웅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약간 인하 처분을 받았다. ⓒnewsis
17일 보건복지부는 대웅제약의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몬테락정 등 5개 품목의 가격을 내달부터 20% 인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2014년 5월 5개 품목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벌여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에 따르면 대웅제약 백모 전무 등은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전국 507개 요양기관의 의료인 619명에게 모두 2억113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웅제약은 음악회 관람이나 강원도 휴양지 숙박시설 이용, 대웅경영개발원의 '리프레쉬' 숙박프로그램 비용을 632차례에 걸쳐 직원 복리후생비로 대신 결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70조 2항과 4항에 명시된 것으로 리베이트 영업을 하다 1회 적발되면 최대 1년 급여정지, 2회 적발 시에는 해당 의약품을 영구 퇴출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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