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중공업 등 8개 건설사 입찰 담합 제재
공정위, 삼성중공업 등 8개 건설사 입찰 담합 제재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5.04.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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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이준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과 한화건설 등 8개 건설사의 입찰 담합에 대해 약 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2010년 8월 공고한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8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98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정명령 대상 업체는 삼성중공업, 풍림산업, 한화건설, 태영건설, 두산건설, 글로웨이, KCC건설, 새천년종합건설 등 8개사다.

이들 업체는 건설공사 4개 공구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투찰율)을 사전에 합의·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중공업 27억8500만원, 풍림산업 5억7400만원, 한화건설 14억2400만원, 태영건설 6억9000만원, 두산건설 9억4200만원, 글로웨이 7억 600만원, KCC건설 10억9400만원, 새천년종합건설 16억4100만원 등이다.

공정위 측은 "대형 국책사업인 둑 높이기 건설공사 관련 입찰담합에 대한 조치를 통해 입찰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또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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