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동주 기자] 오는 27일부터 '코스닥시장 기술평가제도'가 개정·시행된다. 이로써 기술력 있는 유망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코스닥 시장 진입이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망 기술기업의 기술 특례 상장제도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코스탁 시장 기술 평가제도를 개편한다.
주요 내용은 평가기관 편차 해소, 자율적 평가신청 시스템, 평가수수료·평가기간 기준 완화, 평가 항목 정비 등이다.
거래소는 기존 평가기관 22곳을 TCB(기술신용평가기관) 3곳으로 축소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주관사에는 평가 기관 선정에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평가기관 선정에서 통보까지 걸리는 시간은 기존 약 9주에서 4주로 단축한다. 평가수수료는 건당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여 유망 기술기업의 기술 특례 상장 촉진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지난 2005년 기술기업 상장특례제도가 시행된 뒤 기술평가로 상장한 기업은 바이로메드, 이수앱지스, 진매트릭스, 알테오젠 등 모두 15곳으로 아스트 외에는 바이오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번 기술평가제도 개편으로 특례 대상 범위는 일반 중소기업까지 확대되고 신규 기업 발굴이 늘어나 코스닥에 상장하는 유망기술기업이 증가할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한 인프라를 개선해 유망기술기업의 상장이 활성화되는 기반을 조성했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모험자본 회수·재투자라는 선순환 체계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코스닥 시장 기술성장기업 상장 특례 제도는 유망 기술기업에 대해 일부 요건을 면제 또는 완화하는 방식으로 상장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제도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