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로 안전 상품화…우리 사회는 아직 안전하지 않다"
"규제완화로 안전 상품화…우리 사회는 아직 안전하지 않다"
  • 이준영 기자
  • 승인 2015.04.2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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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에 기업책임 물어야"
▲ 22일 '우리는 안전한 사회로 가고 있는가'라는 세월호 참사 1주기 연속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우리사회가 여전히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사진= 이준영 기자)

[에브리뉴스=이준영 기자]"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가요?"

"아니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정부는 여전히 규제완화를 통해 안전의 상품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도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22일 '우리는 안전한 사회로 가고 있는가'라는 세월호 참사 1주기 연속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여전히 한국이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부, 규제 완화로 안전을 상품화 해"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안전을 상품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정부는 안전규제를 여럿 완화했다.

일례로 해양수산부는 2014년 10월 16일 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표준규격서를 폐지했다.

이에 김철 연구실장은 "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표준규격서는 해양교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의 호환성, 확장성 등을 확보하고 제조업체의 기술적 혼란 예방과 표준화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다. 해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항해자에게 해양교통시설 상태 정보와 해양기상정보를 제공해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그러나 도입한지 얼마되지 않아 폐지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30일 정부가 발표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도 안전의 상품화를 지향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마스터플랜은 안전산업 분류체계 신설을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삼아 계측산업, ICT, 방재 관련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를 안전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제 기업이 무엇을 해도 안전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지원을 받거나 펀딩을 하기 쉬워진다"며 "마스터플랜에서 주요 기조로 삼고 있는 안전산업육성안은 기업 돈벌이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명숙 상임활동가는 마스터플랜이 재난발생 후 피해자 지원을 민간보험 상품으로 이관하기로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재난 당한 모든 사람들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해 풍수해 보험의 지원대상 확대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는 보험회사의 이윤창출이지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 책임 물어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업이 이윤 창출과정에서 발생시킨 안전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명숙 상임활동가는 "현재 한국은 기업의 안전업무 관리 감독이 느슨할 뿐 아니라 기업의 안전책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우고 있지 않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의 책임을 묻는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마스터플랜에는 그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마스터플랜이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면죄해주고 시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다는 의견이다.

명숙 상임활동가는 "마스터플랜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이 정부 또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기업, 근로자, 정부, 재해예방기관 등 안전보건 주체별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정부는 안전사고가 시민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마스터플랜에서도 국민안전교육진흥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재난사고에 관한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재해사고에서는 하위직 직원이나 현장관리책임자 정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우는데 그친다"며 "현행 법체계에서는 기업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재해사고가 발생해도 안전조치 위반 내지 과실이 인정되는 개인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기업 자체를 처벌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은 대개 기업의 사업정책에서 연유하는 측면이 강하며 설사 처벌이 이뤄진다 해도 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현재의 형사처벌 방식으로는 기업의 안전의무이행을 담보하는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산업재해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공중재해에 대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강화하고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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