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선택적 셧다운제’ 적용범위 개정안 국회 계류중
[에브리뉴스=김은경 기자]2014년 4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게임을 강제 중지하는 법인 셧다운제에 대해 7대 2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 한다’는 것이다.
인터넷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이 시간대에 연령과 본인 인증을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을 강제로 원천 차단해야 한다.
셧다운제 시행 이후 게임업계와 청소년, 일부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했다. 게임업계는 정부의 게임 산업 죽이기라며 불만을 표시했고, 청소년과 학부모들은 헌법상 개인의 자유와 부모의 자녀 교육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인터넷 게임 자체는 유해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과 중독성이 강한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과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선택적 셧다운제'는 학부모가 18세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다.
청소년(만18세 미만)은 게임서비스 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하고, 게임사는 청소년이 가입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게임물의 특성, 유료화 정책, 결제정보를 청소년과 학부모에 고지해야한다.
현재 선택적 제도의 적용범위를 16세미만으로 낮추는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렇게 적용연령을 변경한 이유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연령을 일치시키자는 취지이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결과적으로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연령이 18세에서 16세로 낮아져 규제가 강화된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