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4월 25일] ‘법의 날’ 1964년 5월 1일 제정됐으나 2003년, 4월 25일로 변경
[역사 속 오늘-4월 25일] ‘법의 날’ 1964년 5월 1일 제정됐으나 2003년, 4월 25일로 변경
  • 김은경 기자
  • 승인 2015.04.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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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검에서 제 52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 마련

[에브리뉴스=김은경 기자]정부는 1964년 5월 1일에 열린 제1회 법의 날 대회에서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시키는, 소위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의 건설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 법의 존엄성을 계몽”하기 위하여 ‘법의 날’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 1997년 제 34회 법의 날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러나 ‘법의 날’은 노동절과 중복되어 노동계의 성대한 행사에 눌려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2003년부터 범국민적 기념행사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1895년 근대적 사법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인 4월 25일로 변경되었다.

‘법의 날’ 기념식은 법조계의 가장 큰 행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가 주관하며, 법무부에서는 인권과가 담당하고 있다. 현재 ‘법의 날’ 행사는 정부행사 간소화 방침에 따라 격년제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각 지검에서는 2015년 제 52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준비 중에 있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와 공동으로 22일 경주지청 2층 회의실에서 다문화 청소년 초청 법 체험행사를 가졌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4일 변호사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청주지검은 25일 '제52회 법의 날'을 맞아 법사랑위원 청주지역연합회와 함께 지난 21일부터 다문화 청소년들을 초청 법 체험 행사와 법 교육 강의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변호사회는 법의 날을 맞아 독거노인ㆍ다문화가족ㆍ북한이탈주민 등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초청, 생활 법률 강좌와 무료법률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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