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소득대체율 50% 포함하지 않는 방침 정해"
"공무원연금법, 소득대체율 50% 포함하지 않는 방침 정해"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5.05.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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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국회 규칙안으로 협상하자고 정했다는 방침 밝혀

▲ "공무원연금법, 소득대체율 50% 포함하지 않는 방침 정해"<사진=새누리당>
[에브리뉴스=김종원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 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하지 않는 국회 규칙안으로 협상하자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은 6일 여야간 의견차이로 처리 불발된 이후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하지만)어제 최고위에서 명목 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하지 않는 국회 규칙안으로 협상하자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야당도 변한 것이 없고 당분간 합의가 쉽지 않은 소강상태가 계속되겠지만 원내대표로서 야당과의 대화를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협상의 길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를 여는데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딱 세 개 통과시키는 본회의를 열게 돼 국민들 보기가 부끄러운 상황"이라며 "법사위에서 60여개 법안이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 원내대표는 "민생법안과 공무원연금 법안은 당연히 분리해서 투 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당장은 선진화법에 의해서 야당을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오늘 원내대책회의 이후에도 계속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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