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공공기관 컨택센터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관련법 발의
김태호, 공공기관 컨택센터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관련법 발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5.06.25 2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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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호, 공공기관 컨택센터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관련법 발의<사진=새누리당>
[에브리뉴스=김종원기자]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25일, 공공기관 컨택센터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국가계약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최근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감정노동자로 대표되는 컨택센터 종사자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언어폭력에 무방비로 노출 되어있다"며 "(사실상)해당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및 근무환경은 최저가방식의 컨택센터 입찰 관행이 업체 간의 과다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컨택센터 경쟁 입찰 관행으로 인해 대부분의 업체들이 인건비 절감과 열악한 근무환경 조성 등으로 입찰경쟁에 참여하고 있어, 컨택센터 종사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저가방식의 입찰은 공공기관 컨택센터 선정과정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민원인 및 상담자에 대한 불친절․불성실 등으로 표출될 가능성과 대국민 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비스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시대와 환경적 변화 맞게 근로여건을 제도적으로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컨택센터 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은 점차 심화되어가고 있는 전체 노동시장 내 근로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해소하고 개선시켜나가는 소중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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