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밝혔던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재성 사무총장은 "박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 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유권해석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또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 사무총장은 박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과 제8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이 중립 의무를 지키도록, 제85조 제1항은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여당의 원내사령탑이라고 특정 인물 명시를 한 것과 내년 4월 13일 총선에 임박해 발언을 했으며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이고 준비된 발언"이라며 "선거에 영향력 행사할 수 있고 부당한 영향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 사무총장은 중앙선관위가 지난 2004년과 2007년 등 2차례에 걸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요청한 점을 예로 들며 박 대통령에게도 이런 조항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4년 3월 3일 선건관리위원회는 지난 2004년 2월 24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의 발언을 놓고 선거법 위반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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