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정환기자] 27일,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에 따르면 앞으로 농촌에서 사용하는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농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농업기계에 대해 농업용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날 부 의원은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농업기계의 농업용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또 "현행법상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동력운반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이나 의무보험 가입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며 "농업기계를 구입할 때 정부 지원을 비롯하여 농기계종합보헙 가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 의원은 "그동안 농업인들이 구입하려는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의 농업기계가 농업용 기계인지 그 외의 용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입하기 전에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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