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철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협의 등을 받고 있는 김해수(53)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2일 또다시 기각됐다.
김 전 비서관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했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인‧허가 청탁과 함께 2,000만원 2008년 18대 총선 출마 자금 6,000여만원을 받은 협의로 지난 6월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었다.
이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이번엔 하수처리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 4,0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청구 했다.
서울중앙지지법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는 “사실관계 및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비서관은 올해 4월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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