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중고차 매매, 사기 기승…갈수록 교묘해져
[현장취재] 중고차 매매, 사기 기승…갈수록 교묘해져
  • 김정환기자
  • 승인 2015.08.02 16: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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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매매, 사기 기승…갈수록 교묘해져<사진=허위매물중고차사이트일부캡처>
[에브리뉴스=김정환기자] 최근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허위매물은 물론 하자가 있는 중고차량을 판매하는 (거래)사태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위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허위매물은 물론 또 다른 속임수 판매로 소비자들을 현혹, 분노케 하고 있다.

이에 '에브리뉴스'가 부천지역 자동차 매매시장과 인천지역 자동차 매매시장을 취재한 결과 허위매물 차량과 판매과정의 속임수가 줄을 이었다.

'에브리뉴스' 기자가 지난 7월 25일과 26일 이틀간 부천자동차 매매시장과 인천자동차 매매시장을 취재한 결과 허위매물 또는 하자 있는 자동차 판매 행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부천의 경우 소비자인 A씨는 신형 에쿠스 VS380을 10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중고자동차 판매자(딜러)의 판매에 솔깃해 와보니 중고차 판매자(딜러)가 소개한 신형 에쿠스 VS380은 엔진이 많이 손상된 차량이어 구입 후 수리비만 1000만원 이상 들 것이라며 3000만원 상당의 에쿠스 VS 380을 소개해 주더라며 분노했다.

B씨도 아우디 A6를 1500만원에 판매한다고 하길래 막상 계약을 하러 와보니 이미 팔렸다고 말을 바꾸며 좀 더 좋은 차량을 할부로 (판매)해주겠다며 3500만원 상당의 아우디 A6를 보여주더라고 짜증을 냈다.

인천자동차 매매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인천자동차 매매시장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C씨는 신형 제네시스 DH를 1200만원 가량에 판매한다고 해 전화를 걸고 재차 (차량 가격을)확인 한 후 와보니 조금전까지 (제네시스 DH)차주가 판다고 하더니 (마음이 바뀌어)안팔겠다고 하더라며 4000만원 상당의 제네시스 DH를 소개, 구입하라고 권하더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소비자들의 이런 속임수 중고자동차 판매에 속는 것은 중고자동차 판매자(딜러)가 저렴한 가격의 차량이 있다고 재자 확인해주고 중고차 사진까지 보내주니 믿을 수 밖에 없고 이런 속임수 차량 판매에 대한 처벌이 없기 때문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결국 부천과 인천지역 중고자동차 매매상들이 상당수 이런 속임수 행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에브리뉴스 취재 결과 중고자동차 매매상들이 정확한 가격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는 매매상도 있었다.

하지만 허위매물이 상당수 있으며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또한 중고자동차의 성능 기록부도 허위로 작성되는 경우도 있었고 주행거리 조작과 사고 유무나 하자에 대한 설명을 (소비자들에게)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허위매물 판매자의 경우 소비자와 중고차 판매를 놓고 대화를 하는 도중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에 판매자가 차주에게 (소비자와의)대화 내용을 일일히 보고하고 있는 것.

소비자의 가격 흥정과 찾는 차량 등을 문자로 보내며 (허위매물)차량의 가격을 지시받고 있다.

이어 (허위매물에 속는 소비자의)판매 흥정이 마무리 되려고 하면 허위매물의 계약금을 먼저 받으려 하고 있다.

이유는 다른 중고차 사이트에도 구입하려는 차량(허위매물)이 올라가 있고 다른 중고차 판매자(딜러)가 판매를 하고 있어 다른 소비자에게 먼저 팔릴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약금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허위매물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계약금만 챙기려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결국 계약금만 갖고 (먹튀)도망갈 확률이 높다.

차주와 짜고 하는 수법도 있고 판매자(딜러)가 단독으로 하는 수법도 있다.

여기서 소비자는 모두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결국 법적 소송을 걸더라고 차주에게 해야하는데 얼굴도 못 본 차주를 찾아 소송을 걸어야 하며 판매자의 경우 소속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다.

더욱이 판매자의 경우 삐끼가 상당수 있어 더욱 그렇다.

특히 에브리뉴스 취재 결과 중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차주라 부른다.

차주는 중고차를 팔려고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아니라 이미 개인이나 법인의 중고차를 구입한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 올려놓은 중고판매상(딜러)이다.

결국 중고자동차 판매상(차주 딜러)가 차를 매입한 후 중고자동차 판매자(딜러)만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올려 놓는 것이다.

차주가 정한 가격을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그 가격에 맞춰 판매가 이뤄진다.

여기서 모든 중고차 판매자(딜러)가 사이트를 보면서 소비자들이 차량을 원할 경우, 직접 차주와 (자신이)거래를 하며 소비자에게 차량을 판매한다.

이럴 경우 당연히 (판매하는 중고)차량의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다.

이유는 차주에게 들어가는 가격은 이미 정해져 있고 판매자(딜러) 판매 수수료가 붙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는 차주의 중고차량 가격에 (판매자 또는 삐끼=호객 행위를 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수수료까지 덤으로 주는 셈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차주 외에 중고자동차 판매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상 직원이냐 아니면 중고자동차 매매상에 속해 있지 않는 속칭 삐끼냐가 중요하다.

차주가 속해있는 매매상의 직원이어야 향후 (소비자가)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중고차를 삐끼에 의해 구입했다면 향후 고장이 났을 경우 차주가 책임을 삐끼에게 넘기며 차량 확인 등의 책임을 소비자와 삐끼의 거래 과정의 차량성능 유무 확인으로 돌린다.

이에 소비자가 삐끼를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다.

대체로 삐끼의 전화번호가 바뀌어 찾을 수도 없고 대부분 삐끼의 전화번호가 대포폰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서 삐끼들이 핸드폰을 보면 3대~4대 이상을 갖고 다닌다.

또한 삐끼의 경우 젊은 여성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중고차량의 가격에는 중고매매상들의 모든 비용이 포함 된다.

중고차를 개인이나 법인에게 구입한 차량가격에 차량 세차비, 광택비, 그리고 마당비(매매상에 주차하는 비용)까지 붙여 판매한다.

결국 소비자들은 이런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중고차량을 구입하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 등록 대행비까지 지불한다.

중고자동차를 딱, 차량가격만 주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등록 대행비는 중고매매상에서 등록을 대행해주는 사람에게 시키고 있다.

하지만 등록은 소비자가 차량을 구입한 후 할수도 있다.

하지만 중고자동차 매매상들은 등록을 해줘야만 판매를 한다고 강조한다.

익명을 요구한 중고자동차 판매자는 에브리뉴스와의 취재에서 "사실상 중고자동차 매매상 판매원의 경우 자동차를 팔아야 수수료를 갖고 먹고산다'며 "어떻게든 팔아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를 안하는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

특히 판매자는 "자동차의 성능과 하자유무, 사고유무만 확인해주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며 "판매자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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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향 2018-08-03 14:49:23
맞아요.처음중고차를샀는데 후회막급임니다.
신차보다싸다고 연식얼마안되는거샀는데 신차가격다준듯해서 기분이나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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