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31명 중 107명은 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성추행이나 성희롱 등)를 저지른 것이고, 나머지 124명은 일반인 상대로 성추행을 했거나 성매매, 간통 등에 연루된 경우였다.
또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교사 231명 중 절반이 넘는 123명(53.2%)은 아직까지 학교에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파면이나 당연퇴직, 해임 등의 처분으로 학교를 떠난 사람은 108명(4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 의원은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107명의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파면이 17명이었고 당연퇴직이 4명, 해임이 3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학생 상대의 성폭력에 연루된 교사 107명중에 64.5%인 69명만 학교를 떠났다. 나머지 38명은 정직, 감봉, 견책, 유보의 처분을 받아 학교에 남아 근무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나머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24명은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에 비해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124명 중에 학교를 떠나야만 하는 처벌인 파면, 당연퇴직, 해임에 해당하는 인원은 39명에 불과했고 경징계에 해당되는 감봉이나 견책은 85명이나 달해 솜방마이 처벌이 극에 달했다.
성희롱이나 일반인 대상 성매매의 경우 정도와 고의성을 따져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데, 교사의 경우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지나치게 관대하기 때문에 약한 처벌이 내려졌다.
실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일반인 대상 성매매를 한 교사 12명 중 해임은 단 1명밖에 없었고, 5명은 경고성 통보 정도인 견책만 받았다.
현행 규정상 정직, 감봉, 견책 등을 받으면 교단에서 퇴출되지 않는다.
한 의원은 "성범죄는 한번만 저지르고 끝나는 일이 드문 만큼 잠재적 성범죄 위험군에 속하는 교사들이 계속 학교에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 정도와 고의성만을 따지면 안 될 것"이라며 "이런 미약한 처벌이 교사들의 성범죄를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올해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등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 초중고교 교사는 상반기에만 35명에 달했다.
이는 닷새에 한 건 꼴로 교사들의 성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사가 40명인것에 비한다면, 올해에는 이미 상반기에만 지난해 수준을 육박한 셈이다.
한 의원은 "성범죄는 다른 점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만큼 성범죄 위험군에 속하는 교사들이 계속 학교에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괜찮은지 의문"이라며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해 영원히 교단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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