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주 의원 "교사 성범죄의 피해자 39.7%, 가해 교사 제자"
민현주 의원 "교사 성범죄의 피해자 39.7%, 가해 교사 제자"
  • 김정환기자
  • 승인 2015.08.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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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현주 의원 "교사 성범죄의 피해자 39.7%, 가해 교사 제자"<사진=민현주의원블러그>
[에브리뉴스=김정환기자] 새누리당 민현주의원이 6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발생한 교사성범죄의 피해자들 39.7%가 가해 교사의 제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해자 유형별 분류를 살펴보면, 재직학교 학생이 120명이었고, 재직학교 교원이 59명, 타학교 학생이 14명, 일반 성인이 89명, 기타(성매매, 성표현물배부로 인한 불특정 다수 등)가 8명이었으며, 심지어는 친딸을 성추행하고 학부모를 성희롱한 교사도 각각 1명씩 있었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성폭행과 성추행 등 성폭력피해가 가장 많았다.

유형별 현황을 보면, 성폭력 피해가 176명, 성희롱 피해가 59명, 성매매 또는 성매수 피해가 20명 등 이었다.

특히 이런 교내 성범죄를 근절시키고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장과 교감 그리고 장학사가 오히려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았고 그 수는 총 41명에 달했다.

뿐 만 아니라 41명의 성범죄 교장․교감․장학사 중 46.3%인 19명은 여전히 현직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장․교감․장학사들은 일반 교사들보다 해임이나 파면되는 경우가 더 적었다.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사 258명 중 파면이나 해임된 교사는 48.4%인 125명이었으나 교장․교감․ 장학사는 총 41명중 34.1%인 14명이었다.

지난 2009년 이후 성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초 중 고등학교 교사는 총 299명으로 이 중 46.5%인 139명은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민 의원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와 해당 교육기관 등을 근절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교장․교감이 학생을 상대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추진 중인 대책 또한 사각지대를 모두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으며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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