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지원병' 추가 연장복무 가능 추진
'유급지원병' 추가 연장복무 가능 추진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1.08.13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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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덕녕 기자] 병무청은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병무청이 밝힌 입법예고 내용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유급지원병으로서 연장복무가 끝난 사람이 추가 연장복무를 희망할 경우 연장복무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숙련자원의 장기 활용에 따른 전투력 강화 기반을 마련했고, 현역입영자 중에서 전투경찰을 임의적으로 차출·배정하는데 따른 의무자의 불만 해소 등을 위해 2012년부터 전투경찰 배정을 중지하고, 본인의 지원에 의해 배정하는 의무경찰로 통합하기 위해 의무경찰의 임무에 ´대간첩작전 수행´을 추가했다. 다음은 규제완화사항으로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기초의학 과정, 기초의학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을 현행 35세에서 37세로 상향해 우수한 임상경험자가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세 이후 의과대학 입학자도 편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수학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함에도 수학 중에 편입하고 있어 박사학위 수료 후로 전문연구요원 편입시점을 개선함으로써 민원불편과 복무관리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했다. 또한 병역의무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복무기관에 대한 병무청장의 실태조사권을 신설하여 병역자원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유급지원병제’ 명칭을 ‘전문하사제’로 변경하여 제도명칭과 신분상 호칭을 일원화함으로써 운영목적을 명확히 하고 복무자의 자긍심을 고취코자 했다 특히 사회복무제도 정착단계에서 ‘공익근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의 명칭이 혼용되어 운용됨에 따라 혼란소지를 해소하고자 ‘사회복무요원’의 명칭을 통일함으로써 사회복무제도의 외형적 체계를 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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