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5년(6월말 기준) 여군이 피해자인 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91건 사건 중 성범죄가 124건으로 전체 64.9%에 달했다.
특히 강간, 강간미수, 몰카촬영 등 성범죄 가운데 6월 현재까지 재판이 끝난 94건에 대한 처벌 현황을 분석해 보면, 인신구속이 가능한 실형은 단 8건(8.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실상 죄를 묻지 않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공소권 없음(기각), 혐의 없음 등의 처분도 57건(60.6%)에 달했다.
이날 백 의원은 "군은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무관용 원칙을 밝혀왔지만, 아직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또 "영관급 이상 피의자 31명 중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11명을 제외한 20명 중 단 3명만이 실형을 받았다"며 "이 중 벌금형 2명을 제외한 14명이 기소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등 고위직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영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일반 병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군의 기강확립 의지에 대해 철저히 따져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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